훔친 신분증과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결제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구의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운전면허증과 핸드폰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차량털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운전면허증과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3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소액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훔친 신분증으로 소액결제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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