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버스 승ㆍ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주민신고제 운영 방안`을 내려보내 행정예고 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상식ㆍ지하식ㆍ비상식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가지로 정했다.
이 곳에 주ㆍ정차를 하다 주민에게 걸리면 과태료가 매겨진다.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를 개설한다. 안전보안관 수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천명으로 늘린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시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보다 두배 인상한다. 정부는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역임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보조 표지판도 추가 설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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