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1만6천989건에 대해 9억8천여만원이다.
부과금액은 납부대상 차량의 배기량, 노후정도, 등록지역계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10% 감면 혜택을 받는 일시납(연납)은 2월 28일까지 전체 324건이 접수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용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ㆍ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기간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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