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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동수당 보편지급 이달 말까지 신청
아동수당법 개정…부모 소득ㆍ재산과 무관ㆍ다음달 소급 적용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18:53]

 울산시는 소득ㆍ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 및 재산 등과 무관하게 다음달 25일 첫 보편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ㆍ재산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ㆍ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오는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읍ㆍ면ㆍ동 담당자가 직권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대략 2천500여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을 적극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며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3월 말까지 매주 읍ㆍ면ㆍ동의 신청 및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누락자 현황을 파악하고 통지서 발송, 문자, 전화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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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18: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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