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고객 B씨에게 "오피스텔 상가를 짓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좋은 위치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상당하고 대부분 채무변제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생활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소 후 도주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