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천만을 가로채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남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며 "다른 공사 건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B씨를 속여 총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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