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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 당직ㆍ청소 특수고용직 `차별대우`
`단시간 근무자 임금차별 중단 ㆍ 단체협약 전면 적용` 촉구
당직자 학교마다 근무시간 제각각ㆍ동료간 임금 20만원 차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18:58]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편집부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당직ㆍ청소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에서 일하는 당직 및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올해 1월1일부로 울산시교육청 특수고용직으로 전면 전환됐다.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전환 된지 2개월을 돌아보면 말만 정규직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용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지다보니 당직 같은 경우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제각각이어서 동료들 간에 임금이 많게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하교마다 다양해서 제일 많이 적용받고 있는 5시간 근무를 비롯해 5.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등 무려 5가지나 되는 근무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명이 하던 일을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1명씩 배치하면서 단시간근무에 노동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임금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또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무색하게 간접고용인 용역일 때 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학교장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당직 및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기존 교육공무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교육공무직원과 그에 적용되는 임금체계에 비해 훨씬 저하된 수준"이라며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간의 서열을 나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시교육청의 취업규칙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더 이상 직종에 따라, 나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근무시간에 따라 버젓이 자행되는 차별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학교마다 제각각인 당직근무시간을 평일 7시간, 토ㆍ휴일에는 12시간으로 일괄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월 13만원 급식비를 실제 근무하는 날에 맞추어 35만으로 상향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원 배치기준도 17학급 미만 1명, 35학급 미만 2명, 35학급 이상 3명, 신설학교는 2명을 배치하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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