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되레 주민 고소 남구청 해결책 없어 사태 장기화
속보=남구 달동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현대건설이 소음 분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고소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집단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있다. 남구 달동 대현중학교 인근에 현대스위트홈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공사장 부근 현우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 집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지연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에서 25일까지 공사장 차량 통행을 방해한 주민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하고, 김모씨(39) 등 주민대표 7명에 대해선 울산지방법원에 공사방해중지 가처분명령서를 신청했다. 현대건설은 고소장에서 “현우아파트 주민들이 추석전 4일동안 공사장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시위로 인해 이기간 동안 공사지체비용을 제외한 장비비만 해도 1억여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주민들은 “현대건설에서 추석전 시위 때 대화로 해결하자며 말해놓고 고소장을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주민들도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대건설 측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5일 공사현장에서 항의집회를 벌인데 이어 고소가 취하 될 때까지 실력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지난 달 마쳤어야 하는 파일 심는 작업도 주민들의 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의 시위로 인해 아직까지 마치지 못하는 상태며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공사방해하지 않는다는 서명이 있기 전에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남구청은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중재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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