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 부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4개 생활보장 사업에 총 1조5천705억원(국비, 구ㆍ군비 등 포함)을 투입해 저소득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분야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시비 특별지원사업 추진 ▲긴급지원사업 확대 운영 등이다.
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만4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자체 사업이다. 시는 2016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3천2가구에 64억7천900만원을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총 예산 35억원으로 작년보다 2.09% 인상한 월 최대 55만3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최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강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올해 총 32억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중ㆍ고교생 8천여명에게 1인당 연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4천500가구에 연 10만원 월동대책비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 발굴ㆍ지원한다. 또 재산기준을 당초 1억3천500만원에서 1억8천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고, 선지원ㆍ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ㆍ군 생활보장담당 부서 또는 부산시 복지정책과ㆍ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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