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클럽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 형태 등에 대해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손님이 춤을 추는 공간이 있는 `유흥주점` 형태의 클럽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는 29일까지 소주방, 주점 형태 등의 일반음식점 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유사 형태 영업 여부 및 손님 이용 무대장치, 반주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무신고 영업과 무신고 제품 판매ㆍ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조리ㆍ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ㆍ관리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점검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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