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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가족관계등록신고ㆍ민원 안내 책자 제작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14 [18:32]

 울산 남구청은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절차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족등록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2천부를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고요령 및 사후 절차 안내 ▲출생ㆍ혼인ㆍ이혼ㆍ사망ㆍ개명ㆍ입양신고 안내와 남구 특수시책인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서비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서비스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서비스 등이다.


일반적인 가족등록신고 사항은 물론 가족등록신고의 주요 내용 및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 빈도가 가장 높은 6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수록했다.
남구민 누구나 쉽게 공유 할 수 있도록 e-book(전자책)을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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