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도마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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