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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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울산시 울주군의회 임시회가 의원발의 민생 조례안 5건을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기초의회 단일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이 가결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ㆍ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과 체류 신고된 외국인이며,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한도액은 보험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된다.
김 의원은 이날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혼자 사는 시민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이 조례에는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예방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윤성ㆍ김시욱ㆍ경민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박정옥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옛 군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부지 제공을 위한 울주종합체육공원 내 토지매각의 건을 원안 승인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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