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20명의 임금 5천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수나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