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3번째 재판이 공판 준비절차로 진행돼 별다른 변론없이 끝났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30분간 진행됐다. 다음 재판도 변론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23권 8천여 페이지로 방대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7명에 이르는 점 등을 들여 충분한 재판 준비기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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