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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허용
사립유치원, 교육지원청 대상 소송 제기…원고 승소
교육당국, 사립유치원 매매 불법 간주해 족쇄 채워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17 [18:27]

 앞으로 울산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울산지역 7곳 사립유치원(원고)이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유치원 매매에 따른 설립자 변경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 매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이 가능해져 교육사업을 접으면서 재정적 이익도 챙길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울주군의 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A씨는 해당 유치원을 B씨에게 매수한 후 강남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7년 6월 7일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자ㆍ운영자ㆍ시설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울산지법은 "학교 운영권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이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처분됨으로써 그 재산이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자 변경 조건으로 한 운영권 양도와 함께 그 재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월 16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그해 6월 20일 항소기각 처분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령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거나 학부모에게 과다한 수업료를 부과하는 등의 상황을 교육감이 감독ㆍ통제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투기적 거래를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유치원 매매의 연결고리가 될 전망이다.
이전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매매가 불법으로 간주해 족쇄를 채웠지만 이번 판결로 유치원 매매와 관련한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됐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나 증여세와 같은 각종 세금도 납부를 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재산에 대해 엄격한 공적인 통제와 관리ㆍ감독으로 설립자의 급여 외에는 아무런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매매도 금지되어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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