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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黃 전 울산경찰청장 비난에 `무대응`
"검ㆍ경 싸우는 모습…국민들에게 적절치도 도리도 아니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8:32]

최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해 울산지검이 무대응 방침을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며 "현재 황 청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 중이고, 추가 고발이 이어질 분위기여서 이에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청장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 대응 여부를 고민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검ㆍ경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고 도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7년 서로 공모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당시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한 황 청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경찰수사를 방해했다며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황 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제동을 걸고 훼방을 놓았다"며 "무혐의 처분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검경 수사권 발언 등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해 소심한 복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압수물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체에 되돌려 준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16년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검찰이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을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 방해는 물론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통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검찰도 해명자료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 결과로 말하라"고 맞대응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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