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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미착용한 견주 벌금 150만원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9:22]

 일명 `사자개`로 불리는 차우차우 개를 산책시키며 입마개를 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우차우 견주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차우차우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 60대 여성의 팔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해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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