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건물 해체작업을 시키다 건물천장이 무너져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울주군의 식당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해체작업을 시켜 근로자가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했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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