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집중 점검ㆍ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등으로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발생량 중 선박 발생량은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4월 말까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인증ㆍ검사를 받았는지와 적합하게 가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검댕 해상유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각 연료유별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