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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측근 비리 무혐의` 파장…국회비화 조짐
한국당 "명백한 경찰 강압수사…특검법 발의, 黃 전 울산경찰청장 조사"
金 전 울산시장 "어마어마한 비리 있는 양 왜곡ㆍ과장, 선거결과 바꿔 놔"
 
정종식 기자ㆍ일부 뉴시스   기사입력  2019/03/20 [18:39]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울산지검이 지난 17일 밝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무혐의` 결정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업체 선정 혐의로 울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울산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자유한국당은 당초 울산시당 차원에서 반발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당이 국회에 특검법을 발의해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입장이다.


18일까지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혐의 처분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김기현 죽이기`에 나섰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울산시당 차원에서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대전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국회 행안위에 불러내는 것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연말 국감 때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일 한국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에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 대표는"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경찰 강압수사` 논란이 국회차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철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필요한데 황운하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사실상 수사 기초인 법리 구성에는 구멍이 뚫려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3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황운하 청장이 경찰인지 악성 마타도어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 책상에 오른 것을 봤다고 한다. 이게 황 청장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조작 수사를 한 게 명백해진 만큼 검찰청 조사실로 가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절차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번에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서 황운하란 사람이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황운하는 기소필요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전으로 떠났다"고 비난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도했다"며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 대해 피의사실 유포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까지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2017년 경찰청 본청에서 범죄첩보를 울산으로 내려 보냈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본청에서 어떤 근거로 첩보를 생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서면으로 5차례나 명백히 범죄행위 성립 안 된다고 지휘했음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보완수사 없이 막무가내로 법원과 경찰을 비난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운하 청장의 공작수사가 낱낱히 밝혀지고 있고, 드루킹 부실수사 관련해서 이주민 청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작수사를 한 황운하 전 울산청장과 부실수사를 넘어서 헌정파괴를 은폐한 이주민 전 서울청장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울산에서 벌어진 자신의 측근과 공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마디로 백주의 선거 테러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비서실장과 시청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 방송하듯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 중계되도록 했다"고 말한데 이어 "수사권을 쥔 황운하 전 청장은 5년 전, 6년 전의 일까지 먼지 털듯이 탈탈 털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해 신성한 선거를 정치 놀음으로 변질시켰고, 끝내 민의를 왜곡해 선거 결과마저 뒤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운하가 결국 김기현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기범을 이용해 공작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애초에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황운하의 모략은 검찰의 금번 무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또 국회에 대해 "지금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데,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 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일을 3개월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 혐의를 잡고 수사한다"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 시청 사무실 5곳을 전격 압수 수색하고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국장, 레미콘 업체 대표 등 3명을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경찰수사가 연일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면서 재선을 노리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울산경찰청 측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사실관계가 새로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의아하다"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혐의가 있는 부분을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미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ㆍ일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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