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부터 약 9㎞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죄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는 등 총 5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