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한 20대에게 실형과 함께 편취금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과 함께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22만원, 46만원의 편취금을 되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스마트 폰을 판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520만원을 송금받는 등 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총 5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며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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