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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
허용 기준인 경유 0.05%ㆍ중질유 2~3.5% 초과 여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19:02]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30일까지 대기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선박은 연료유로 경유 또는 중질유를 사용하며 울산 영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선박이다.


울산해경은 연료유에서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인 경유 0.05%, 중질유 2~3.5% 초과 여부를 조사한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오존층 파괴물질, 폐유 등의 불법 배출 및 소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항구별 특성에 따라 화물선과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체계적인 선박 대기오염 물질 예방체계를 가동해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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