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 울산 남구갑)은 20일 오전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민간단체 등이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단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목적은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역사에 남기고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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