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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 향토은행 살려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3/21 [18:21]

지난해 국민은행이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나 많은 64억 4천만 원을 제시해 광주시 광산구 금고 선정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쟁에 불이 붙더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우데 정부가 사전진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과정에서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지역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고기준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평가기준 개정만으로 과다경쟁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 금고 규모가 워낙 큰데다 금고로 지정될 경우 최소 4년간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만큼 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국민은행이 양산시와 거창군의 금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남권으로 까지 과다경쟁이 번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로 다가온 울산시 및 구ㆍ군청의 금고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이 울산시 금고를, 농협은행은 각 구ㆍ군청 금고를 양분해 맡고 있다. 최근 거대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전국의 지방은행들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처럼 지방은행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지자체 금고유치에 시중은행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유는 막대한 여유자금을 저금리로 예치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본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막대한 자본이윤마저 시중은행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방자본의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자체 자금에서 발생한 이윤이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지역경제의 윤활유로써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울산시와 구ㆍ군청 금고를 시중은행에 맡기면 안 된다. 지방향토자본을 보호ㆍ육성해야 지방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지방금융이 성숙돼야 지방 향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울산시가 향토은행을 지킨다면 다시 향토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향토기업을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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