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지난 22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의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중 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레제활동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불법적인 수산물 채취 근절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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