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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서, 학생인권조례 추진 논란
`동성애ㆍ사상ㆍ정치적 의견` 등 독소 조항 담겨
가정통신문 통해 학부모 대상 동의서 받는 중
초등학교서 또 다시 꺼내 논란 쉽게 가라않을 것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24 [18:42]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동성애` 등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규칙ㆍ학생생활규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초등학교가 추진하고자 했던 학생생활규칙은 `동성애`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 독소 조항들의 내용이 담겨 있다.


A초교는 이 같은 규정을 지난 20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동의서 받아 제ㆍ개정위원회를 거쳐 시행,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됐다.


학교 측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규정을 이름만 바꿔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지도위원회, 교직원원회, 전교어린이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키로 했다.


최근 잠잠하던 학생인권조례가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부활시켜 논란이 쉽게 가라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을 아무런 제재나 간섭을 못하게 될 경우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동의서를 추진해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법은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가 이어졌으나 제정에는 실패했다.


울산에서도 지난 2017년 시의회 B모 의원 주도로 울산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하자 찬반 단체들이 `학생인권법` 법제화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반대학부모연합은 학생인권법 법제화 추진 소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학생인권법의 법제화도 저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본지에 제보한 B모씨는 "2년 전에도 이 같은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또한 그 당시 시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것을 학교에서 재구성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이 재정 되선 안 될 것이며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저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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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4 [18:4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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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화 2019/03/25 [19:15] 수정 | 삭제
  • 아얘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 독소조항삭제하라 2019/03/25 [11:17] 수정 | 삭제
  •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독소조항 당장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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