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5일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 억원을 챙긴 5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 B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ㆍ의원 28곳에서 2천841일동안 허위 입원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5천3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병ㆍ의원 29곳에 1천464일 동안 허위 입원하고, 보험사 5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1억8천9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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