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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와 피해환급절차
 
윤순중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9/03/25 [16:25]
▲ 윤순중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제로 하여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KBS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가 무려 5년 전에 전파를 타기 시작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그 피해자는 전년도 대비 57.6% 상승한 48,763명, 피해액은 전년도 대비 82.7%나 상승한 4,440억원에 이릅니다.

 

각종 법규정이 정비되었고 언론을 통하여 피해방지 대책이 충분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건수 및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갈수록 그 사기수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등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이번 기고문을 통해서 관련법 및 판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얽힌 법적쟁점 및 피해금의 환급절차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지체없이 경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위 법률 제4조에 따라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명의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게 되며, 위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만약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 금원을 즉시 인출해버린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라고 판단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계좌가 사기계좌가 아니거나,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계좌명의인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 조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기간을 놓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기꾼들의 달콤한 보이스(Voice)에 넘어가 피싱(Phishing ^ private data + fishing)을 당한 고객님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이상에서 살펴 본 절차를 밟으시고, 만에 하나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면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와 관련한 공문을 수령한 경우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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