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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무혐의 `새 국면`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고소
`혐의 없음` 朴ㆍ`강압수사`의혹 黃…정면 맞대응 상황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17:30]
▲ 박기성 (사진 중앙)전 울산시장 비서실장dl 25일 오전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울산지능범죄수사대 수사책임자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기위해 지검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검찰의 `비리 무혐의 처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도시국장, 레미콘 업체 대표에 대해 비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특정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배분하도록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였다.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을 국회 특검법을 발의,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25일에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황 청장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무혐의가 밝혀진 박 전 비서실장과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황 청장이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다. 박 전 비서실장은 25일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박 전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황운하 청장은 경찰의 공권력을 총 가동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지방선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울산시민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은 200여 페이지로 경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과 억울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고소ㆍ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향후 황 청장에 대한 추가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범위는 지금까지 고소ㆍ고발된 혐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로 촉발된 황 청장에 대해 고소ㆍ고발 건에 대한 수사 범위가 이번 고소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검찰에서 고발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이번에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황 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사 진척이 없자 울산지검이 대검찰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이 고소고발 없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인지해 조사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대검 지침 때문에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6ㆍ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울산지검을 방문해 황 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청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며 수사속도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지 대검 지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이 경찰 수사라는 형식을 통해 실제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이후 경찰 수사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아파트 건설업체 외압 의혹, 김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혐의 등 크게 세 줄기로 진행됐다.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관련자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고,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수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한 수사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나머지 1건에 대한 결론이 나면 1~2개월 안에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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