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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맹견 소유자ㆍ사육 관리 의무 확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ㆍ입마개 필수…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18:51]

 울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적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이수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벌칙으로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ㆍ상해 사고 발생시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죄(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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