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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하청ㆍ일반직 통합 문제 없다
일부 현장조직 `1사1노조 시행규칙` 가처분 신청 제기
원청ㆍ하청간, 임금ㆍ복지체계 다른 점 내세우며 반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18:51]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내하청 지회와 사무직 노조인 일반직 지회를 통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 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내하청과 일반직 지회의 소속 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해 7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지부, 일반직 지회, 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규칙 제정 건`을 참석자 총 129명 중 69명(53.5%) 찬성해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안건 통과로 두 노조는 최종적으로 한 몸이 됐다.
시행규칙에는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가 되면 금속노조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간 3개월간 총 1년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현장조직은 최근 1사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규칙이 조합원 찬반투표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점, 원ㆍ하청간 임금 및 복지체계가 다른 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해 왔다.


현대중 노조는 "2016년 말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1사1노조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금속노조 규약 제44조 2항을 보면 비정규직과 사무직에 대한 조직 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도 안되는 소송을 벌이는 현장조직은 기업별 노조체계와 산별 노조체계를 혼동하고 있거나 집행부의 하청노동자 관련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일부 현장조직의 반노동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하청 조직화를 통한 원ㆍ하청 공동 임단협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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