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노래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다 사기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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