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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족 상대로 사기 친 40대 女 실형
편취 규모 거액인데도 피해 변제 능력 없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18:52]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빌려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5ㆍ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울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학부모 월급날과 원생들 회부 납부일자가 달라 미리 회비를 대납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올케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또 같은 해 11월 시어머니 C씨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가족과 지인 4명으로부터 총 2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거액인데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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