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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점멸신호 운영 기준 강화
왕복 4차로 이하 시속 60㎞ 이하 도로에 적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18:54]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편집부

 

 경찰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점멸신호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외국 기준 및 사례 분석 등 연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점멸 신호는 심야시간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해 현재 전국 2만여개소(전체 신호 중 41%)에서 운영 중이다.


황색 점멸은 주의 진행,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반 교통사고 사망 비율(1.9%)보다 점멸 신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비율(3.1%)이 더 높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차로수 ▲속도 ▲교통사고 건수 ▲교통량 ▲운영 시간 등 모든 면에서 강화된 내용이 담긴다.
점멸신호를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만 적용하고 교통사고 건수도 연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 도로로 조정했다.


기존에 시간당 교통량 600대 이하 도로에 적용하던 걸 400대 미만으로 낮췄다. 운영 시간 또한 오후 11시~오전 6시에서 자정~오전 5시로 줄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의 안전 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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