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인성)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 시행(`19.1.1)됨에 따라, 울산지역 화학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청취 및 관련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오는 28일 오후 3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된 `화평법` 은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전 신고한 경우 최대 2030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제조ㆍ수입전 등록 하여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제일화성 등 울산지역 화학기업 6개 기업의 대표 및 울산시, (사)중소화학기업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간담회 진행은 화평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후 (사)중소화화학기업협회에서 준비중인 `화평법 가이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개정된 화평법과 관련된 화학 중소기업의 현안과 애로ㆍ건의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지원제도 도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되는 울산화학기업의 의견 및 규제애로 사항을 정리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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