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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국당,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의`
"남구, 행정 공백 최소화 위해 재판 서둘러야"…재판 장기화 우려
"박태완 중구청장 무죄 선고, 악영향ㆍ파장 고려할 때 `유감`" 표명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18:18]
▲ 한국당 울산시당 6ㆍ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늑장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김생종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남ㆍ중구청장의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당 울산시당 6ㆍ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남구청장 재판에 대해 `늑장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할 때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시 더불어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는 허위학력 기재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10월에 다시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됐다. 그러나 이후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래 현재까지 재판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진규 남구청장이 고발당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 방대해 재판부가 이를 완전히 검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늑장 재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더 정성 김상욱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기소로부터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와 관련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울산시당 조사단도 이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의 늑장 판결로 정당성이 없는 구청장이 임기 대부분을 채우면 그 동안 시행된 인사ㆍ구정 행정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12일 법원이 박태완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재판부는 박태완 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 근거로 "(선거 TV토론에서)상대후보가 재질문하지도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울산 한국당 조사단은 "박태완 당시 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공약임을 밝히기 위해 박성민 전 구청장이 분명히 TV 토론에서 이에 대해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태완 후보가 TV 토론에서 상대후보인 박성민 당시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했고 이로 인해 구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의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이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선거사건을 1심 법원이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건이 유ㆍ무죄 판단으로 귀결돼 자칫 2심에서 다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욱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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