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이어진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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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을 시민들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북구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이어진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언 의장 발의)`이 가결됐다. 조례에는 과거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주언 의장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 관련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도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백현조 부의장 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 운영위원장 발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상복 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집행부가 제안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반면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북구의회는 16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홍보실 등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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