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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청소년의회 조례안` 심의 방해 법정 책임 추궁
시민단체ㆍ일부 종교계 실력 행사에 밀려 결국 불발
"해당 단체 사회적ㆍ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의사장 난입ㆍ의원 폭행…의회 민주주의 위협받은 상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19:25]

 울산시민연대가 `청소년의회 조례안` 심의를 방해에 대해 관련 단체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발생한 `청소년의회 조례안` 반대 단체의 시의회 안건 심의 방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학생 예산 편성권까지 갖는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계의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밀려 결국 불발됐다.


울산시의회 20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오전 회의장에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그간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해 온 단체가 고성으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중 일부가 의사장 안으로 난입했고 복수의 의원들이 이들에 의해 입원을 할 정도로 물리적 위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문제를 넘어 의사장 난입과 의원 폭행까지 이뤄지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상황에 이르렀다"며 해당 단체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ㆍ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회 조례안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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