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식품 판매업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출액 규모가 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가족식당(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ㆍ사용ㆍ보관 행위와 건강기능 식품 소분 행위,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광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절별ㆍ특정일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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