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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ㆍ직원 임금 체불한 업주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19:27]

 1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복권 구입 등에 탕진하고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원도 체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회삿돈 9천8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와 골프채,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기안전관리사무사로 근무한 B씨 등 직원 5명의 임금 4천6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고소 후에 도주하면서 계속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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