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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강력 단속
전역서 번호판 야간 영치
상습ㆍ고질 체납자 집중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19:27]

 울산 중구청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강력한 체납 단속에 나선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중구 전역에서 번호판 야간 영치에 들어간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시간대 관외 출ㆍ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후 7시 30분 이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ㆍ영치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청은 세무과 징수계 직원 등 15명으로 3명씩 1조를 구성해 중구 전역의 아파트, 상가와 공영주차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2천105대에 체납액 6억6천600여만원과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장기 체납차량 등 세외영치 대상 1천791건, 16억3천800만원 상당이다.


중구청은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하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영치 보류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중구청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구청은 관내 793대, 타지자체 촉탁차량 297대 등 전체 1천090대의 번호판을 영치, 과태료를 포함해 4억4천6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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