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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ㆍ정비 대기차량 국유지 무단 점유
우천 시 차량 기름 하천에 유입시 심각한 오염 우려
주차 차량 도심 미관 저해…청소년 탈선 현장 사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19:28]

 

▲  울산 울주군의 한 자동차종합정비공업사가 국유지에 사고 및 정비할 차량을 사유지처럼 점유, 사용되고 있지만 지도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편집부


울산 울주군의 한 자동차종합정비공업사가 국유지에 사고 및 정비할 차량을 사유지처럼 점유, 사용되고 있지만 지도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창중학교 인근의 모 자동차공업사는 국유지에 심하게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차량들이 점령되다시피 주차돼 있다.


부서진 차량 3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다 파손이 심해 우천 시 차에서 기름이 흘려 인해 인근 하천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야간에는 학생들의 탈선 현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A자동차정비공업사 부지가 흡수해 사고차량 및 정비 대기 차량 일부가 수년째 정비공업사 담벼락에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유지에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손된 차량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울주군의 부서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울주군 교통정책과는 황색실선이 없어 불법 주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도로과에서는 차량은 `적치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부서 간에 떠넘기기로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정비공업사 내에 컨테이너 등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 B씨는 "비가 오면 파손된 차량에서 기름성분이 바로 옆 하천으로 유입되면 농사짓기에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울주군 관계자는 "하천부지에는 차량 임시점유 허가 등을 받지 못하며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자동차정비공업사는 지난 2016년 검사장면 기록사진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역광방지용 차광막 설치해 울산시로부터 우수 사례로 꼽힌 업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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