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청소년 몰카범죄 평소 예방교육이 중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9/04/17 [17:14]

타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몰카`행위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이는 타인의 인격을 심히 훼손한다는 면에서 그 어느 범죄행위보다 엄격히 다뤄져야 할 문제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몰카 범죄는 지난 2014년 58건, 2015년 59건, 2016년 62건, 2017년 63건, 2018년 72건, 올해 2월까지 13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 추세다.


몰카 촬영은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 노상,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등 장소에 구에 받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화장실 몰카가 가장 많았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45건에 대해 전수 분석한 결과 화장실이 15건으로 전체의 33%를 자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몰카 범죄는 계속 증가추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법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된 판결 1천702건 중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가 215건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대학생과 중학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몰카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울산지역 중학교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9건의 몰카 사건중 여교사의 피해 건이 6건이다. 수업 중인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심지어 치마 속까지 몰래 찍어 친구들과 돌려 본 사례도 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이 같은 몰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에서 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몰카 범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4/17 [17:1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