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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시교육청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도 폐지
 
  기사입력  2006/05/28 [21:41]
교직 경력이나 교장 자격증 없는 공립학교 교장이 9월중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빠르면 9월부터 만 32세 미만이나 교원 정년을 넘긴 63세 이상인 사람도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된다.

울산시교육청은 28일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추진 계획과 대상 학교를 선정해 내달 9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대상학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장초빙·공모제’는 최고경영자(CEO) 출신 일반인이나 대학교수, 교육공무원 경력자(평교사 포함)를 교장에 임용하는 제도로, 현재 교장은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감 경력자만 가능하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현재 만 32세∼62세로 규정된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학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사립학교 교장자격을 인정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 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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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5/28 [21: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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