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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법 정비촉구
참여연대
 
  기사입력  2006/05/28 [21:4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 정비로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와 형사처벌 정책방향 재고에 관한 정책의견서'에서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기존의 채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취업보증 거부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등 파산, 면책제도가 이중의 고통만을 줄 뿐,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파산지원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법률구조사업 강화"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상가건물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의견서'에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도심, 부심의 상가건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심과 부심의 상가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독소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1-2개월의 내부수선의 경우에도 재건축 등에만 허용되는 갱신거절권이 악용돼 임차인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갱신거절권 남용금지, 연 24%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연 12%를 넘지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선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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