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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예결위, 중학교 무상급식비 부활
상임위서 전액 삭감된 7억여원…市와 재협약 체결 `조건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4/21 [17:58]
▲ 울주군 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9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옥)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7억2천 300만원을 부활시켰다. 


군 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9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타 지자체보다 20%나 높게 책정된 울주군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박정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에 대한 시의 역차별은 바로잡는 것이 맞다"며 "다만,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다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반영의 조건으로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분담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을 파기하는 등 울산시와 재협약을 체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주군도 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한 재협약 체결을 시에 요청했다.


한편 군 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4개 사업 7억2천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했다.


울주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액 9천410억원보다 432억원이 증가한 9천842억원이다.


삭감내역은 ▲봉계공설시장 구조 보강공사 보상비 1억2천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비 25억 중 2억원 ▲삼남 가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7천만원 중 1억원 ▲나사마을 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2억원 중 3억원 등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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