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1일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충돌사고를 낸 어선 선장 A(4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께 부산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1.1톤급 연안통발어선과 2.5톤급 각망어업선이 충돌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연안구조정과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두 선박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연안통발어선 선장 B(56)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각망어업선 선장 A씨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가 나와 해사안전법 위반(주취운항) 혐의로 입건됐다.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울산해경은 두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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