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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초ㆍ중ㆍ고 학부모 `개인정보` 확보 논란
학부모회 임원 정보 유출ㆍ오용 가능성…정치적 악용될 경우 큰 파장
개인정보 미동의시 학부모회 활동 제재ㆍ제약 둔다는 것 `독재식` 비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4/21 [18:42]

울산시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학부모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회의 활동 참여에 제재 및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학부모 참여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보냈다.


교내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할 때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해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학부모회 구성은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각급학교 학부모 회장들로 구성된 `울산교육 학부모회`, 학교 대표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 내 학급별 학부모회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런 구성 과정에서 학부모회 대표들이 각개 학부모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피리미드 식으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학부모회 임원에게 제공되고 이는 다시 학부모회 담당교사가 학부모회 구성 현황 및 개인 정보를 시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학부모회 임원이 이들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파장이 매우 클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학부모 임원이 개인정보 수집한 내용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제공시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교육계 안밖에서는 시교육청의 공문 지시로 일선 학교에서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A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면 `수집 항목들에 대한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거부 시 해당 항목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하시고`라며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 `학부모의 개인정보 및 화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서는 `본인은 학교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 SK브로드밴드에 연락처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돼 있다.


개인정보가 특정 인터넷 업체에 학부모 개인정보의 연락처를 제공되기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개인정보 미동의시 학부모회 활동에 제재 및 제한을 둔다는 것은 독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권 침해 논란이 다분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전수 취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회를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부모회를 콕 집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구별짓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울산교육청이 민주주의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하면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회 활동에 불이익을 있다는 것은 강제성을 강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의회 천기옥 의원은 "일선 학교장들이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에 우려하고 있지만 상부기관의 공문 하달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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